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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국밥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명륜진사갈비부터 학산로 130 어시장까지의 구간이다.
음식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점포가 모여 있는 지역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상인회와 협력해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이번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
충정로 골목형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점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완료되면 5~7% 할인 혜택을 활용하려는 소비자의 방문과 이용이 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27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