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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가 직불금을 감액 없이 100% 전액 수령하기 위해 서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 준수사항 16가지를 반드시 모두 실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금산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3가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관리 여부, △폐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관리 여부,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보관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실천해야 한다.
만약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받을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특히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로 확대되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최연자 금산사무소장은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 16가지를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와 함께 “올바른 직불금 수령을 위해 관외경작자 위반, 장기요양등급자판정자 위반 등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22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