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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하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체납이나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09 1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