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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에 대해 피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이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업인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02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