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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이다.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비료 종류, 수량, 업체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20㎏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은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은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다.
또한 군비 예산규모 및 비종에 따라 추가로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는 개인별 공급물량을 확정한 후 농협을 통해 공급되고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해 다른 농가에 재배정하게 된다.
또한 10~12월 수령을 희망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는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기한 내 비료를 구입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신청인 및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비료 공급시기 이전에 경영체등록이 되어있어야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유기질비료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 개선과 지력 보전으로 땅심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30 1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