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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추천한 안상진 노무사와 김사헌 노무사를 6월 1일자로 시교육청 ‘안심 노무사’로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심 노무사는 신분 노출이 우려돼 갑질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갑질 상담과 피해자 보호 상담 △사실관계 정리 △신고서 작성 지원 △대리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지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과 신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은 “안심 노무사 제도는 피해자가 불이익 걱정 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보호 장치”며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갑질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30 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