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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모든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연계되는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청 세무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주시는 신고 마감일에 접속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이용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은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2026.05.04 1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