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특히 고흥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29 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