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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2%에서 10%로 하향 조정되며,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12%를 유지한다. 구매 한도는 월 통합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지류상품권은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보유 금액이 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구매를 위해서는 기존 보유분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화순군은 이번 조정이 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에 따른 조기 소진을 예방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착)’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정은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많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상품권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27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