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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어양점이 문을 닫지 않고 농가들이 계속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 임시 직영'이라는 상생안을 제시하며 기존 위탁 운영 주체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의 협조를 구해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농가 출하와 판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시가 직접 운영을 맡겠다"는 뜻을 전하며, 20일까지 무단 점유 해제를 위한 세부 일정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시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내부 총회 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실질적인 인수인계나 퇴거 일정은 내놓지 않았다.
시는 조합의 내부 사정을 배려하려 노력했으나, 기약 없는 답변만 기다리기에는 당장 생계가 달린 600여 출하 농가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어양점은 영업 신고가 이미 직권 철회된 상태로, 품질 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어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봉인 조치를 포함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기 위해 매장을 비정상적인 점유 상태를 중단시키는 정상화의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시는 매장 봉인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매장으로 납품을 유도하고, 대체 판로 지원 등 농가 피해 대책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 판로를 지키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으나, 조합 측의 비협조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조속히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어양점을 시민과 농민 품으로 건강하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21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