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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적 경계 내역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남일 초현1지구는 올해 12월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경계 확정 이후에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조정금 산정 등 절차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24 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