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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는 물론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이所在하는 지자체별로 안분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기한 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반드시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예방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4.01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