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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소방본부 자료에 의하면 소방대원 대상 폭행사고는 연평균 18건 발생했으며 피해 인원은 28명이다. 가해자 18명 중 16명(84.2%)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폭력이 구급 현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언ㆍ폭행 근절 집중 홍보, 폭행 위험 상황 시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 수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공권력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곧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27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