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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 유가 변동성을 악용하여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 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 ▲감척어선 또는 어업허가 취소·정지된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 수급, ▲어민들에게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용도 외 사용하는 행위, ▲낚시어선에서 위·변조 판매 실적으로 부정 수급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은 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을 틈타 항·포구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급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상 순찰과 불시 검문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불법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를 목격하거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어민들에게도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8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