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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36만 1,279필지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8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