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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50개소를 선착순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연 최대 90만 원, 2년간 총 180만 원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5.5%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보성군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성군과 협약을 맺은 15개 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보성지점,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보성신협, ▲벌교신협, ▲조성신협, ▲보성새마을금고, ▲벌교새마을금고 ▲보성군산림조합, ▲고흥군수협(회천지점, 벌교지점) 등 총 15개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7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