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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지역 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안군은 오는 3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 맞춰 진안군만의 지역특화서비스 8가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의료, 일상돌봄, 주거 등 3개 분야 7개 서비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협약기관 및 서비스 내용은 △의료 분야에서는 진안군의료원과 김홍기가정의학과의원이 참여해 방문 의료 본인부담금 지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일상돌봄 분야에서는 (유)나눔푸드가 영양 도시락과 식품꾸러미를 지원하고, 진안지역자활센터가 병원 동행 등 이동 지원과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예인어컴퍼니가 안전한 주거 환경개선을 담당하고, (유)마이크린이 청소 및 방역 소독 서비스를 제공해 쾌적한 재가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안군은 행정적 지원과 정책 연계를 담당하고, 각 협약 기관은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군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역특화서비스를 본격 추진해 군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진안군만의 특색 있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3 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