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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0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지역 교통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를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고, 군산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도 담겼다.
자진반납자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과 교통사고 현황, 이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면허 자진반납 유도, 안전운전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고령운전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지원 내용을 보완했다.
당초 조례안에 담긴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해 수정가결한 것이다.
이번 수정은 최근 정부가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운전자를 중심으로 폐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에 나서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단순한 면허 반납 유도에 그치지 않고, 교통비 지원과 안전운전보조장치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면허 자진반납 이후에도 불편없이 일상 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0 1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