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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다온’ 개원과 연계하여,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남원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1981.1.1.~ 2007.12.31. 출생자)으로, 부부 중 1명만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부부 모두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지출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과 가전·가구 구입비 등이며, 100만 원 상당의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홍미선 기획예산과 과장은 “이번 사업은 2026년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결혼 지원정책으로,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남원에서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출산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2.25 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