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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수협, 어촌계, 수산물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준법 조업을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상습적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구획이탈 실뱀장어 포획 행위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실뱀장어 포획 행위 ▲불법 포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이 대상이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추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어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성실하게 조업하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어업인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2.04 2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