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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에는 주택 취득세 경감과 감면 연장을 비롯해 담배 소비 등 일상과 맞닿은 변화가 포함됐다.
우선 익산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익산시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타지역 거주자가 익산시에 있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유지된다.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내에서 감면하는 규정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화학적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돼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기에 안내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23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