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
장길선 구례군수 당선인...군민이 하나되는 세상 만들겠다
고흥군, ‘제3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재난현장 출동시간 최대 18분 단축
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 시민 체감 변화 분야별 점검
장성군 “에이아이 시대, 부자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고흥군, 전통시장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26년 ‘금융기관-진도경찰 간담회’ 개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창의적 문화상품 발굴 나선다
나주소방서 공사장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심장안전도시 조성 박차
장성군,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설명회’… 지원사업 등 분야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