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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위해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고, 3년 이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25%(최대 75만원)를 감면한다.
군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유지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외에도,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혜택도 연장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군은 세무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고 내년 12월까지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며“군민 한 분 한 분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상담 지원에 힘쓸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13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