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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됐으며 분만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2024년에는 75명에게 3812만원, 2025년에는 118명에게 총 6043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거주하는 산모이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과 산후 운동·마사지, 영양제, 산후관리용품 등 산후조리 전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관련 영수증을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5년 출산 산모의 경우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기존에 50만원을 지원받은 산모라면 잔여 금액 최대 80만원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25년 1월 출산 산모는 오는 31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확대된 지원 금액의 차액까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조건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후 조리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13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