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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 지원 대상은 군산시가 공유재산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을 임차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며,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5.12.23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