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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했으며 그 액수가 개인 500만 원, 법인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산군수의 추천으로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농협·하나은행 이용 시 예금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단, 모범납세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5.12.22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