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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산식품 가공・유통 영역에서는 아직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다”며 “이제는 단순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기반시설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수산전통식품의 발굴과 육성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보다 체계화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남이 대한민국 수산식품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5.12.11 2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