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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또는 학원차, 시내 외버스, 그리고 주차장 등에서 시동을 켠 채 주 정차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추진한다.
공회전 단속 기준은 l 대기온도가 5℃ 이상, 25℃ 미만 :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 2분 초과시 단속 대상, l 대기온도가 0℃ 초과, 5℃ 미만 또는 25℃ 이상, 30℃ 미만 :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 5분 초과시 단속 대상이 된다.
운행차 배출가스는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녹화 및 판독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공회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고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배출가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차량 점검을 통해 개선을 권고받게 된다.
최중식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인 만큼,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5.12.08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