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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남구청이 피소된 행정·민사 소송은 2심 사건을 포함해 20건이 넘고, 이 가운데 승소 2건, 패소 2건, 그리고 현재 1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히 패소 및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가액은 700만 원을 넘는다.
박 의원은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남구청이 사전 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원고 측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난을 겪는 기초자치단체에는 결코 가벼운 손실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추가적인 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부당이득금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사전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해야 한다”며 적극행정 추진을 요청했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5.12.08 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