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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5일간 기한을 연장한다.
연장 대상 세목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등이다.
이를 통해 군은 연휴로 인한 기한 내 신고·납부 불편을 해소해 납세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5.12.31 0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