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반환 요청이나 기간 연장이 없는 예치금으로 군은 이를 신속하게 정리해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 5년간 권리 행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군에 귀속될 수 있다.
이에 군에 소속한 각 부서는 해당 예치금의 미반환 사유를 파악하고 필요시 반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군민은 청구 서류를 준비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02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