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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부터 ’25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93개의 실증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15조 8,651억원의 투자유치, 7,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내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4년부터는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해소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간 총 7곳이 지정되었다.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클릭뉴스
2026.01.20 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