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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작업구 점검 및 긴급정비 ▲안전관리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학송 의원은 “노후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된 맨홀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