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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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무단 점유·사용 시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 주의

익산시청
[클릭뉴스]익산시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부료 부과 대상은 일반재산 중 토지 및 건물 395필지로, 총 4,335만 원(시유재산 379필지 4,275만 원, 도유재산 16필지 60만 원)이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재산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용도별 요율(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 5%)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된다.

올해 납부 기한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ATM기 이용,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 확보를 위해 유휴재산, 무단 점유·사용 여부, 누락 재산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리 부담이 크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재산은 매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 점유 및 사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달라"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