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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등이 대상이다.
서비스는 120일 동안 총 8차례의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서비스 신청은 소견서, 의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행복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