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소화기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진석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화재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